보건복지부는 3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의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날 "이번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올해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77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공감했고, 합의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을 각각 가결시켰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은 처리 법안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