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뭐라고 했길래? “막걸리로 조지자…”

입력 2014-12-03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사진=뉴시스)

유신헌법 독재에 대한 발언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경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유신체제니까 가능한 일인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무죄로 지금이라도 판결난 게 어디야. 다행이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돌아가셔서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95,000
    • -1.12%
    • 이더리움
    • 2,99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71%
    • 리플
    • 2,120
    • +1.78%
    • 솔라나
    • 125,600
    • +0.08%
    • 에이다
    • 394
    • +0%
    • 트론
    • 411
    • -0.96%
    • 스텔라루멘
    • 233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0.97%
    • 체인링크
    • 12,750
    • -0.7%
    • 샌드박스
    • 127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