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합의, 내년 1월부터 4500원...50대 남성 홧김에 국회 불 지르려다 붙잡혀

입력 2014-12-03 14:00 수정 2014-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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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합의

내년부터 담뱃값이 한갑당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국회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택시를 타고 가다 담뱃값 인상에 격분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임모씨(56)를 2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 40분께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와 담뱃값 인상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격분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렸다.

택시기사는 임씨가 내린 뒤 국회 정문 경비대 근무자에게 신고했고, 임씨는 하차 직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사건 당일 임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집 청소를 위해 구입한 시너 1ℓ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1일부터 한갑당 4500원으로 오른다. ▶관련기사 [담배 사재기 최대 벌금 5000만원, 네티즌 부글부글…“코리아 클래스 대박!”]

담뱃값 인상합의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합의, 흡연자들 억울하겠지" "담뱃값 인상합의, 2배나 주고 담배를 사서 피울까" "담뱃값 인상합의, 내년부터 4500원. 남편 용돈 올려줘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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