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스럽다"

입력 2014-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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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부결에 중기중앙회 논평 발표

중소기업계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의 매각·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상속인(업력, 지분율), 상속인(상속전 2년 가업종사, 1인 전부 상속) 등의 요건 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가업승계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지분유지 등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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