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유감스러워"

입력 2014-1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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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여ㆍ야가 어렵게 사전 합의했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그동안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은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현장에선 가업승계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를 언제까지 ‘부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며 "게다가 현행 세법에서는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재산을 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과 주식만 포함하고 있을 뿐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은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또 "100년, 200년을 가는 장수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의 큰 과제인만큼,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또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논의해 중소ㆍ중소기업이 대(代)를 이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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