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입력 2014-12-03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이날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폭을 정부안보다 늘려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6년까지 2년 더 면제하고, 2018년까지는 75%로 줄여주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경우엔 2016년까지 75%를 감면하고 2018년까지는 50%로 감면혜택을 점차 축소한다.

LH공사의 취득세 부과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현재 면세 대상인 매입·임대 다중·다가구와 임대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부터는 50%를 감면키로 했고, 분양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은 25%만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철도공사도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75%를 감면하고, 항공기는 취득세 면제를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은 6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91,000
    • -0.83%
    • 이더리움
    • 4,77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0.75%
    • 리플
    • 661
    • -0.9%
    • 솔라나
    • 193,100
    • +0.21%
    • 에이다
    • 535
    • -2.55%
    • 이오스
    • 815
    • +0.49%
    • 트론
    • 173
    • -1.14%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2.53%
    • 체인링크
    • 19,520
    • -1.66%
    • 샌드박스
    • 46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