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톤세제 적용기한 2019년까지 연장

입력 2014-12-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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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톤세제의 적용기한이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일몰시한이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내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은 선박 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1990년대부터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했으며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톤세 연장으로 장기 해운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계가 세계 해운 선진국과 같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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