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섀도보팅 폐지 유예

입력 2014-12-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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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반드시 소위를 가동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영란법이 처벌을 받는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그림자 투표)의 폐지안을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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