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진식·정상혁 불구속 기소…이시종은 무혐의

입력 2014-12-04 0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주지검은 지난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진식(68)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정상혁 보은군수(73)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윤 전 의원과 6·4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지사는 '50년 지기' 윤 전 의원 측과 새누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 8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군수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모(50)씨와 박모(47)씨 등 보은군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군수와 관련 경찰이 수사해온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한범덕 전 청주시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전직 기자 고모(51)씨는 구속기소됐고, 김모(62)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 모두 4명이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홍성렬 증평군수, 박세복 영동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 등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91,000
    • +4.86%
    • 이더리움
    • 3,009,000
    • +6.74%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10.66%
    • 리플
    • 2,070
    • +3.24%
    • 솔라나
    • 124,800
    • +9.38%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11
    • +0.98%
    • 스텔라루멘
    • 24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60
    • +18.63%
    • 체인링크
    • 12,880
    • +5.75%
    • 샌드박스
    • 129
    • +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