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대한전선ㆍLS네트웍스에 과징금

입력 2014-12-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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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대한전선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각각 20억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2011∼2012년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크게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산했다”며 “종속기업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도 과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70%)과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3년) 제재를 받았다. LS네트웍스도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을 축소 계산한 혐의로 과징금(회사 6억원, 대표이사 10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2년)의 징계에 처해졌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최종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증선위는 재고 자산 평가손실을 축소하고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을 부풀린 티이씨앤코에도 과징금(회사 2억7000만원, 대표이사 1200만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3년) 제재를 내렸다.

이밖에도 티이씨앤알, 독산복합시설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 역시 분식 회계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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