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2-04 07:52 수정 2014-12-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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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 발표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경우 최대 20억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별도 지급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해 ‘눈 먼 나랏돈’ 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복지분야 부처 18곳에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ㆍ중복사업 선정, 허위청구, 명의대여,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95개 사업에서 101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감독과 벌칙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번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과 부정수급 일시·내용 등을 공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는 사업의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는 정부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시행한다.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보조사업 운용평가 등을 통해 폐지를 추진한다. 유사·중복 보조사업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폐합한다.

부정수급의 체계적 방지를 위해선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기고 내년부터 공개 범위 확대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보조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나 수급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제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신고로 직접적인 국가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와 기관포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의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막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이라는 사실을 등기서류에 명시하는 부기등기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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