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 먼 나랏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입력 2014-1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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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퇴출…부정 심각한 사업 폐지,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정부가 사실상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국고보조금을 수술대에 올렸다.‘눈 먼 나랏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국가 보조금을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된다. 또 명단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고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신고 포상제도도 강화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별도 지급된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의 이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도 의무화되며 연간 10억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외부회계감사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이고자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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