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3법’ 연내 처리 ‘청신호’

입력 2014-12-04 09:30 수정 2014-12-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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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면서 이르면 연내, 또는 새해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 차원에서 ‘법안 맞바꾸기’ 형식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 재건축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어제(3일)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과 만나 논의했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며 “부동산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용하는 방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애초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해왔으나 최근 나성린 당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월세 상한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폐지’ 입장에서 ‘5년간 유예’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연말로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유예를 5년 동안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강조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합의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 중이지만, 새누리당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2+2(4년)에서 2+1(3년) 정도로 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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