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 ‘앱스토어’ 상표 독점사용 소송 기각

입력 2014-12-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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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괄적 표현’이유로 상표권 등록 거부…타업체도 용어 사용 가능해져

▲호주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애플이 호주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앱스토어' 상표 독점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출처=블룸버그)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인 ‘앱스토어’의 상표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호주 연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앱스토어’의 상표권을 인정해달라며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4일 보도했다. 이로써 ‘앱스토어’라는 용어는 호주 내에서 애플 이외의 업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지난해 3월 호주 특허청에 ‘앱스토어’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거부하자 상표 독점권 사용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청은 ‘앱스토어’라는 상표가 지나치게 서술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상표 등록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주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예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특허출원일 전부터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신청서에 특정된 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어서 상표권 등록은 거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예이츠 판사는 애플에게 호주 특허청의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멜버른의 특허전문 법률회사 워터마크의 마크 서머필드 변호사는 애플이 물어야할 소송 비용이 10만∼20만 호주달러(약 9400만∼1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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