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 감사관 김 모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00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철도와 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