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에 과징금 각각 8억 부과

입력 2014-12-04 12:01 수정 2014-1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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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영업점에 100만~150만원 과태료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제57차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단속 대상인 일선 영업점에도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키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보조금 대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540건에 불과하고,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액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제재기준을 적용해 8억원이 책정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 모두에게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촉발한 주도사업자가 있을 수 있지만, A사가 30만원을 지급하면 B사는 40만원을, C사는 50만원을 주는 구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 사업자에게만 더 높은 제재를 가하기에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작다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선 영업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150만원이 가해졌다. 22개 유통점 가은데 19개점에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원, 위반건수가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는 50%(50만원)를 가중 부과했다.

유통점의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방통위의 판단에 따라 50%의 과태료를 가중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따른 제재는 △각사의 영업담당 임원 고발 △8억원의 과징금 △판매점 과태료 부과 등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의에는 이통3사 관계자의 의견진술 시간도 마련됐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하고 동등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주도사업자가 아닐 뿐더러 판매점 자체의 리베이트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로 자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만약에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발빠르게 불법 보조금을 써서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면서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식 KT 상무는 “LG유플러스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서도 기다렸고, 방통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알리는 등 법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그 결과 LG유플러스가 1만명이 넘는 가입자 순증이 있었고, KT는 9000명이 넘는 가입자 순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SK텔레콤 상무는 “시장 구조상 한 쪽이 장려금을 높게 지급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는 주도 사업자를 철저히 가려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까지 아이폰을 판매하지 못하다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경쟁이 뜨거워 진 것이지, 이를 무조건 불법판매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판매장려금은 회사 차원에서 먼저 지급하지 않았고, 영업점간 경쟁이 촉발되며 시작된 것”이라며 “당시 시장을 조사해보니 타사보다 본사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 낮아서 높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이 자리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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