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1년→5년으로 확대

입력 2014-12-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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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를 제한하고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폐지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시에는 6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해 해당 카드사의 카드 재가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카드사별로 기간을 정하되, 탈회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간편결제 활성화, 액티브엑스(Active-X)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ㆍPG사ㆍ보안업체 공동으로 보안프로그램,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서 사용하는 액티브엑스를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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