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소비자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된다

입력 2014-1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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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종합계획이 3년마다 수립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상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첫번째 종합계획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카드사 최소 적립포인트 요건 폐지, 원클릭 결제서비스 구축, 불완전판매 건별 과태료 부과 방안이 담겼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금융업권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최초의 방안이다.

먼저 금융위는 앞으로 3년마다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 해 금융 관행을 상시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이 폐지된다. 신용카드 탈회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된다. 이같은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출시 후 5년까지 확대된다.

판매 환경도 개선된다. 우선 펀드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우선 도입된다. 원클릭 결제서비스 및 액티브 엑스 폐지를 통해 소비자 금융편의성도 제고된다.

엄격한 제재를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을을 위해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업권에 반영되면 금액도 상향조정된다. 또 동일유형의 여러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해선 위반건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되고 정기 보고서도 발간된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서는 해지권(5년 이내)이 부여된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을 위해서는 내년중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조치가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외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를 내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가 더 쉬워진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 논의 동향 파악, 정책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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