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 신상품 개발

입력 2014-12-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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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이 개발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이 강화되고 다수의 피해자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판매환경, 금융교육, 권리구제 등 금융행위 전반에 걸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우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층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종합상담, 서민 자금수요에 맞는 자금지원, 민간금융상품 알선,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고용·복지·주거 연계를 통한 자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보다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 여부를 2015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정해 위반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피해자 사후 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와 운영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미한 사안은 페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위원회도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제도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소송중지제도와 조정이탈금지제도(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기간 중 소송 제기 금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도탈락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으로의 연계 등 공·사 채무조정 간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나친 구매권유,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해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할 수 있는 채무관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금융상담 채널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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