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48)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박 경정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4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등 2∼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식당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정기적으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식당에서 확보한 예약,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실제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씨의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인 8명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통보를 보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된 보고서가 지난 5~6월 민정수석실에 올라갔지만, 민정수석실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청와대 김춘식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진에게는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고, 김춘식 행정관이 출석했다"며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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