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돼야 한다"

입력 2014-12-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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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조정은 노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요건과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종합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일부 내용을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해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요건과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료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의 룰(rule)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직급 등 근로조건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노동계가 내다보는 가운데 고용 유연화 정책이 예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관련 규제도 손질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 세제의 역할 강화, 고용보험제도의 종합적 개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지속적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히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관련해서는 "퇴직급여 지급을 피하기 위한 단기 계약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쪼개기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사업주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휴일근로 통합 등 근로시간의 총량규제 강화와 단계적 시행,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후원 아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공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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