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지적장애 10대 女 간음한 20대 회사원

입력 2014-12-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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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 1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회사원이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모(27)씨가 항소와 함께 낸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 30분께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인 A(당시 14)양을 원주시의 한 창고로 데리고 가 간음하는 등 모두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24일 오후에는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이씨는 지난 7월 31일 열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와 함께 위헌심판을 항소심 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 간음)'은 19세 이상의 사람과 합의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장애인의 성(性)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상대방의 형사처벌 조항은 적절한 방법"이라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만약 외견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간음한 성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왜곡된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법률 조항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그들의 성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해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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