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산 향수·女수영복 국내가격 수입가보다 8배↑

입력 2014-12-05 12:11 수정 2014-12-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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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여온 수입 향수와 여성 수영복이 수입가 대비 판매가가 무려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한 데 이어 15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추가 공개하고, 이들 품목의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가 2.1~8.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15개 품목의 올해 5~7월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목은 여성수영복과 향수로 각각 8.4배와 8.0배로 조사됐다.

페이스파우더(6.4배)와 가죽벨트(3.8배), 초콜릿(3.5배), 선글라스(3.5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품목과 비슷한 종류의 국산품에 대한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5~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가죽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는 대체로 병행수입물품이 공식 수입물품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수입돼 더 낮게 판매됐다.

1차 공개된 10개 품목의 이번 분석기간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4~9.7배로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분석기간 수입실적이 있는 모델 가운데 72.7%는 수입가격이 하락했지만,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27.3%에 불과했다.

서재용 통관기획과 과장은 "수입가격은 모델수명 경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공산품 특성상 단기적으로 시장가격이 비탄력적인 탓“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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