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후원금을 건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기술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모방송사 계열사의 김모(50) 전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인터넷 기술개발 업체 ㈜포럴론 대표이사 윤모(46)씨에게 김철균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을 후원하자고 제안한 뒤 7∼10월 총 4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비서관은 인터넷 관련 법제 구축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업무를 했다.
모바일 사전·광고 기술을 개발해 포털사이트 업체 상대 사업을 확장하던 윤씨는 김 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김씨가 실제로 김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서관이 담당한 업무와 윤씨의 사업 내용에 비춰보면 9천만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 금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임원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하급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