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캐나다 가금육 수입 금지

입력 2014-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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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H5N2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캐나다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입 금지 대상은 대상은 생닭, 오리, 칠면조, 애완조류, 타조류 등 가금류 뿐 아니라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이다. 이번 수입금지는 AI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4일(현지시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칠면조농장과 육계농장에서 AI 발생을 확인해 해당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육계농장 2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육을 수입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다만 오리털의 경우 AI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열처리된 제품만 지난해 84톤, 올해 68톤 수입했다.

올해 AI 발생지역은 중국·인도·북한·일본 등 아시아, 리비아 등 아프리카를 포함해 4개 대륙 16개국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연말연시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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