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조업 중국어선 형사처벌, 어선몰수·폐선 강화

입력 2014-12-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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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어선 몰수·폐선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인력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확충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단속 강화를 위해 남북 간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오리고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게 중형부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을 몰수해 폐선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일반대원보다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특수기동대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대형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10t급 단정 교체를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에 대한 해군 차원의 지원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중국 어선 불법 어획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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