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카카오 등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일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결제연구팀 김규수 차장·이동규 조사역·이슬기 조사역)를 통해 “비금융 기업의 서비스 확대로 영업인가, 감독 등 지급결제 규제 환경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4년 제정이 추진돼 2007년 시행됐다”면서 “그동안 등장한 새로운 지급수단 등 기술이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자금융업 분류체계나 규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지급수단의 혁신과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지만 은행과 비금융기업간 책임소재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