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자 1인 시위라도 공모 있었으면 집회신고 해야"

입력 2014-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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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각자 1인 시위를 했더라도, 시위자들이 미리 협의 하에 같은 내용의 의사표현을 하기로 했다면 1인시위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인 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그룹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인 김씨는 2012년 삼성SDI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들의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김씨 등이 집회를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집회가 계획된 울산 울주군 남산면 삼성SDI본사 남문 앞과 사거리 일대를 미리 집회신고를 먼저 했다.

김씨는 삼성SDI에 선수를 뺐겨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인과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아버지인 박씨와 함께 1인시위를 하기로 계획했다. 김씨 등은 신고없이 집회가 예정됐던 곳에서 서로 10~30미터 거리를 두고 '삼성SDI는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는 등의 피켓을 드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1인시위를 빙자한 '집회'를 열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김씨 등의 행위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므로 1인시위가 아닌 집회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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