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율을 현행대로 100%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정부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사실상 기업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시 100% 면제됐던 취득세가 35%로, 5년간 50%였던 재산세 면세도 35%로 감면률이 축소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계는 "시행사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급가격 상승시 입주수요 감소로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대략 2% 정도의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산단 개발을 통해 얻는 이윤이 5% 미만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원가상승은 개발사업 참여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가로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하는 입주기업은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논평에서 "산업단지의 분양 성공여부는 가격경쟁력에 달려있는데, 입주비용 부담증가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율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