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특허권 분쟁 종근당으로 확산

입력 2006-10-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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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릴리, 유한양행 이어 종근당 제품 '증거보전' 신청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탄주)에 대한 외국 제약사 릴리와의 특허 분쟁이 종근당으로까지 확산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23일 일라이 릴리는 자사가 갖고 있는 항암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한양행에 이어 종근당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항암제 젬탄주의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는 그동안 무역위원회를 통해 신풍제약과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에 대해 특허권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제네릭(복제약) 전문업체인 인도의 닥터레디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같은 제품을 만들어 왔으나 광동과 유나이티드 제약은 닥터레디사의 원료사용을 포기했다.

그러나 현재 신풍과 유한측은 릴리를 상대로 맞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릴리측이 지난 7월 종근당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통해 종근당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릴리측은 항암제 젬탄주의 제조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이외에는 제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제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릴리 관계자는 "종근당이 생산하고 있는 젬탄주 팸플릿에 원료 특허출원 번호를 기재하는 등 자체 합성원료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보여 원료출처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젬탄주를 대량 생산 하기 위해서는 릴리의 제조 프로세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종근당이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원료에 대한 분석이 마쳐지는데로 소송 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에 불과하다"며 "다른 회사에 특허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제품을 생산할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릴리측이 주장하는 제법특허를 침해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며 "중국측 원료가 릴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끝나는데로 릴리측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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