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하이텍, 파산신청∙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입력 2014-1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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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하이텍은 지난달 13일 김병준씨가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4일 7시 27분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이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파산신청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향후 파산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파산절차 남용 등으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될 경우, 피해에 대해 신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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