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국 후 첫 최고지도부 처벌...저우융캉 체포 당적 박탈

입력 2014-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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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사진=뉴시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최고지도부의 일원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물이 비리 문제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6일(현지시간)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체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직위를 이용해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가족들을 통해 막대한 뇌물을 받았으며 가족과 친척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도록 권력을 남용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도 전날 회의를 열어 저우융캉의 당적도 박탈하기로 했다.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 동안 1000억위안(약 16조5000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와 전 부인의 교통 사고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아 왔다.

저우융캉을 접한 네티즌은 "저우융캉, 중국이 제대로 하는 구나", "저우융캉,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저우융캉, 한국 정치인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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