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5시40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서모(37)씨가 강모(21. 대학생)씨 등을 상대로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 물질 0.5리터를 투척했다.
이 사고로 조정실 안에 있던 강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강씨의 부친 강모(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강씨의 모친 조모(48)씨와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모(50.여)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 모 전문대학의 전직 교수인 서씨는 재직 중이던 학교의 조교 역할을 했던 강씨에 대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대학 사무실에 근거없는 소문을 냈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강씨를 지난 6월 형사고소해 최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 씨는 당시 강 씨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 황산 테러 사건에 앞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망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15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 피해 아동 부모 측은 최근 법원에 추가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김태완(당시 6세) 군의 부모는 4일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심리를 맡은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에 '황산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는 태완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의 옷과 신발 등에 대한 사건 발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황산 반응 분석 자료에 대해 다시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49일간의 투병 끝에 숨진 사건이다.
이처럼 끔찍한 황산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공약품 판매점에 들려 황산을 구매하려면 인적사항을 적어여 한다 그러나 신분증을 따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허위로 적어도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충 적고 3500만원만 내면 500㎖ 한 병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