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철폐 '논란'

입력 2014-12-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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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끼리' 보도… 매년 5% 임금 인상률 없애고 최저임금 50달러로 규정 개정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쳘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물론, 공단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던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매년 전년도 최저임금의 5%로 제한했던 임금 인상률도 없애기로 한 것이 골자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2003년 북한이 제정한 것으로, 이번 규정개정은 우리 측 정부에겐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돼 왔고, 현재는 70.35달러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수당, 상금, 장려금도 더해져 실질 임금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들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인력, 임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규정 개정은 이들 기업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개성공단 규정 개정이 북측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향후 남북 관계도 더욱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아직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보도인만큼 사실 여부를 더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통일부 등 정부 채널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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