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2라운드 돌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할까

입력 2014-12-08 08:21 수정 2014-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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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업법 심의 앞서 공청회 열어

정부, 여당 “경제활성화 위해 필요” vs 야당 “의료·교육 무차별 규제 풀려” 반대 이견 팽팽

3년 가까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거듭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올해 내 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으며 주목받아 왔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14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여전히 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전문가들이 내수산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좋은 안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산업 내에서 자연스럽게 변화와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영리성을 강화해 공공성을 저하하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법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현실화하고,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경제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이처럼 통합적·획일적인 전략보다 업종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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