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에 소송 않겠다' 협의는 유효

입력 2014-1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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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문제를 법적 책임으로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04년 7월 A사가 가입한 사용자협회와 노조는 부제소 특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하지만,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A사는 조합원들이 특별상여급 지급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10∼18일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자 생산 차질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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