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주 견제 위한 신주 발행은 무효" 판결

입력 2014-1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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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진이 갈등 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떨어뜨리기 위해 새로 발행한 주식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충북 지역 시내버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법원에서 이사·감사 추가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뒤 주총을 한달 앞둔 지난 5월 주주 소집 공고를 냈다.

당시 A씨의 주식은 24.44%로, 위임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50.0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B사는 지난 5월 하순 이사회를 열어 액면가 5천원짜리 신주 2만9천6주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제3자에게 발행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의결권은 위임받은 주식을 포함해 39.91%로 떨어진 반면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주주를 포함, 50.65%의 의결권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0일 "회사의 신주 발행으로 주주권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겼다"며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사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 발행으로 피고 회사의 자본구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결국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주 발행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피고 회사의 행위는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에 불과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B사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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