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월권행위 처벌 여부는?…국토부 "사상 초유의 일이라 검토 중"

입력 2014-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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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사진=방송 캡처)

라면상무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조현아 부사장의 월권 행위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내에서 사무장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사무장을 현지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법은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포함해 항공기의 모든 권한을 기장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의 이 같은 지시는 월권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조현아 부사장의 회항 지시로 비행기는 약 11분간 출발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25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이와 관련한 안내 방송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관련 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의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 해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이었던 만큼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내 복귀 후 교육을 강화 조치를 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항공법은 항공기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장이 진다는 점 외에도 승객은 안정 운항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에 시민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법을 따지기 전에 개념부터 챙겨야 할 듯"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런 행동에 법을 운운할 필요가 있나. 그냥 상식 아닌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라면상무는 이에 비하면 다른 승객에 피해를 주진 않았으니 차라리 양반이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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