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ㆍ감리업체 등 서울시 부당행위 성토 장 마련

입력 2014-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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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갑을 상생발전 위한 을의 항변대회' 개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현장에서 '을'이 느끼는 '갑'의 부당행위를 성토하는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한국건설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항변대회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여개가 참석해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할 예정이다.

예컨대 시가 비용지급 없이 임의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하도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임에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그동안 쉽게 얘기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표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해 부당한 갑의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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