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에 뇌물 전달' 진술…배상책임 없다" 확정 판결

입력 2014-12-08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무죄가 확정된 변씨는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했다.

또 2심은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변씨의 상고를 기각해 그의 패소를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30,000
    • +0.19%
    • 이더리움
    • 2,862,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508,000
    • +5.33%
    • 리플
    • 3,559
    • +2.98%
    • 솔라나
    • 199,700
    • +1.32%
    • 에이다
    • 1,111
    • +2.49%
    • 이오스
    • 744
    • +0%
    • 트론
    • 327
    • +0%
    • 스텔라루멘
    • 406
    • +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0.9%
    • 체인링크
    • 20,820
    • +2.31%
    • 샌드박스
    • 424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