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올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보육료)는 △0세 아동 39만4000원 △1세 아동 34만7000원 △2세 아동 28만6000원으로 2011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동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한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격의 기본보육료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과다 지급되지만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보육시설에는 보육료가 과소 지급되는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겼다"며 보육료 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국회예상정책처는 보육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이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정을 받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육료 지원단가가 실제 어린이집 지출비용보다 낮아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교구교재비와 교사근무지원개선비는 보육료를 현실화애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