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현재현 동양회장 2심 첫 변론… "구조조정 성공 믿었다" 주장

입력 2014-1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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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단행된 동양그룹 구조조정은 성공 가능했던 것이었을까.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운명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현 회장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현 회장은 백발에 수척한 외모로 사람들 앞에 섰다. 현 회장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공판을 지켜봤다.

◇검찰, '배임 일부 무죄' 판단은 잘못=검찰은 "현 회장의 배임죄는 투자자들이 기업어음(CP)를 매입한 즉시 성립한 것이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서 손해액을 보전한 것은 범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1심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판결이 내려져 이를 모두 뒤집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현재현 회장, "구조조정 성공 믿었다"=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서명수 변호사는 CP발행 사기에 대해 현 회장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동양그룹이 추진한 구조조정은 성공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현 회장도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동양그룹 총자산은 총부채액을 변제하고도 3300억원이 남는데다, 현 회장이 장모로부터 주식 1600억여원을 증여받고 동양파워 사업 수익이 예상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동양그룹은 1조원대 자산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또 1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시기가 늦고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등 현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구조조정 의사가 없었다고 봤지만, 이는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나중에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현 회장 측은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등 우량 계열사 매각을 강도높게 추진했고 △현 회장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회사채를 직접 구입하는 등 그룹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현재 동양 계열사들이 좋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현 회장이 CP상환 불능 상태를 예견하지 못했고, 구조조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SK재판' 문용선 부장판사, 이번엔 동양그룹 재판=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재판장인 문용선(56·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거침없는 언변과 적극적인 재판진행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당시 최 회장 형제에 대해 재벌 총수의 잘못된 경영관을 꾸짖는가 하면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증인신청을 단호하게 외면하면서 실형을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2심 첫 변론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피해자등 200여명이 몰려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일부 방청객들은 서 변호사가 현 회장에 대해 기업인과 법조인으로서 성실히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자 한숨을 내쉬거나 혀를 차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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