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한 포틱스에 시정명령

입력 2014-12-08 17:27 수정 2014-12-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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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반도체 제조업체 포틱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제조장비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포틱스에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틱스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포틱스는 수급사업자들에 지연이자 1억5579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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