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심의를 계획했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위해 더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기회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 부문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각각 2배 인상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또한 이날 논의하지 못한 채 무기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