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성매매시킨 인면수심 남편, 전국 다니며 10만원 받고 렌터카에서...

입력 2014-12-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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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성매매시킨 인면수심 남편

(출처=YTN방송 캡쳐)

임신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편이 징역 1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지적장애 3급 아내 A(22)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김모(34) 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남편은 아내가 12살이나 어리고 지적장애 3급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임신한 아내를 렌터카에 태워 전국을 다니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인면수심의 남편 김 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연락해 모텔 등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임신한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순천장애인인권센터는 이번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징역 2년6개월 구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인권센터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4월을 선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장모 씨와 합의했고 배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한 반발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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