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380억 조세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4-12-09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풀무원이 380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풀무원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한 적이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39,000
    • -2.8%
    • 이더리움
    • 3,871,000
    • -5.72%
    • 비트코인 캐시
    • 482,600
    • -6.02%
    • 리플
    • 752
    • -3.84%
    • 솔라나
    • 200,600
    • -0.4%
    • 에이다
    • 495
    • -2.75%
    • 이오스
    • 681
    • -2.99%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950
    • -3.66%
    • 체인링크
    • 15,580
    • -5.46%
    • 샌드박스
    • 376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