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380억 조세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4-12-09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풀무원이 380억원대 조세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풀무원은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주관한 적이 없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03,000
    • -0.05%
    • 이더리움
    • 4,755,000
    • +3.01%
    • 비트코인 캐시
    • 719,500
    • -3.49%
    • 리플
    • 2,047
    • -4.92%
    • 솔라나
    • 358,300
    • +1.01%
    • 에이다
    • 1,493
    • -0.6%
    • 이오스
    • 1,148
    • +7.49%
    • 트론
    • 299
    • +4.91%
    • 스텔라루멘
    • 837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0.4%
    • 체인링크
    • 24,950
    • +8.57%
    • 샌드박스
    • 730
    • +39.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