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선 분양요건·재투자 비율 완화

입력 2014-12-0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련법령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예정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이 완화돼 착공과 함께 선 분양이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이 완화됐다.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 선 공급기준 이었던 것에서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것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이익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도 허용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별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40,000
    • +3.8%
    • 이더리움
    • 5,036,000
    • +8.4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4.15%
    • 리플
    • 2,070
    • +5.94%
    • 솔라나
    • 333,400
    • +3.64%
    • 에이다
    • 1,405
    • +6.28%
    • 이오스
    • 1,136
    • +3.27%
    • 트론
    • 279
    • +2.95%
    • 스텔라루멘
    • 693
    • +1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3.89%
    • 체인링크
    • 25,330
    • +5.45%
    • 샌드박스
    • 868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