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영국 BP‘기름유출 합의금’ 상고 각하

입력 2014-12-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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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97억 달러 집단소송 합의금 내야할 듯

▲2010년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현장. (사진=AP/뉴시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영국 석유회사인 ‘BP PLC’가 집단소송 합의금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각하했다고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BP 측은 예정대로 기름유출 사고로 희생된 11명의 유가족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비공개 심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BP 측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와 BP측은 45억 달러(약 5조4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기업과 개인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97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BP 관계자는 “당초 집단소송 합의금이 78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소송 내용을 잘못 해석해 97억 달러로 늘어났다”며 “특히 합의금이 기름유출과 무관한 개인 등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BP 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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