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하다 '슬쩍' 금괴 60억 발견…"완전범죄 될 뻔 했는데"

입력 2014-12-09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 수리하다 '슬쩍' 금괴 60억 발견…"완전범죄 될 뻔 했는데"

(사진=AP/뉴시스)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죽은 남편이 숨긴 60억원 상당의 금괴가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금괴와 얽힌 사연이다. 고액의 금괴인 만큼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갔다.

60억원 어치의 금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8월 19일이다.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사무실에서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조씨는 동료 인부 2명과 함께 나흘 전 화재로 타버린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던 중이었다.

라면상자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나무 상자를 열자마자 조씨와 동료들은 눈을 의심했다. 눈앞에 시가 60억원 상당의 금괴 130여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이 금괴는 집주인 김모(84·여)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온 것이었다.

조씨와 동료들은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갈등하며 옥신각신했다. 결국 이들은 130여개의 금괴 중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꺼내 가진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제자리에 넣어두고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욕심이 생긴 조씨는 밤이 깊어지자 동거녀 A씨와 함께 오전에 작업했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낮에 넣어둔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났다.

재밌는 건 정작 김씨 가족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단 점이다. 결국 이들만 입을 맞췄다면 완전범죄가 될 뻔했다. 그러나 조씨의 범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조씨가 동거녀 A씨와 헤어진 뒤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버리자 함께 금괴를 들고 나왔던 전 동거녀 A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조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센터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50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 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67,000
    • -0.26%
    • 이더리움
    • 5,080,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724,500
    • +2.4%
    • 리플
    • 2,614
    • +13.31%
    • 솔라나
    • 334,800
    • -0.27%
    • 에이다
    • 1,507
    • +1.21%
    • 이오스
    • 1,321
    • +14.08%
    • 트론
    • 283
    • +0.35%
    • 스텔라루멘
    • 737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50
    • +1.8%
    • 체인링크
    • 25,360
    • +1.36%
    • 샌드박스
    • 89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