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명칭 안 써도 된다

입력 2014-12-09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그동안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이 의무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시설도 다른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 대신 '산후센터', '산후병동', '산후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인정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74,000
    • +3.84%
    • 이더리움
    • 5,016,000
    • +7.62%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3.26%
    • 리플
    • 2,069
    • +4.34%
    • 솔라나
    • 332,800
    • +2.75%
    • 에이다
    • 1,396
    • +3.87%
    • 이오스
    • 1,134
    • +1.98%
    • 트론
    • 278
    • +2.21%
    • 스텔라루멘
    • 689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50
    • +3.22%
    • 체인링크
    • 25,120
    • +3.46%
    • 샌드박스
    • 853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